'선거법 위반' 김혜경, 내일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입력 2024-02-25 18:29   수정 2024-02-25 1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 13부(재판장 박정호)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에 김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신변보호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보호한다. 통상 다른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협의회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씨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식사 모임에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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